검색
규정
규정 > 규정
규정
공학기술연구소 규정
제정 2012.02.29.(규정 제 784호)
1차개정 2016.04.19.(규정 제 호)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공학 및 산업기술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산업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학기술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사업)
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• 산업기술에 관한 연구 및 연구보고서 발간
  • 산업체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연구용역의 수행
  • 산업체의 위탁교육 및 기술자 훈련
  • 산업체에 대한 기술지도와 상담
  •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
  • 지역사회에의 기술적 및 학술적 기여
  • 국가 산업정책에 관한 건의
  • 국내·외 다른 기관과의 산업기술 협력
  • 기타 연구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3조(조직)
  • 연구소에는 제1연구부(전자정보산업분야), 제2연구부(신소재공학분야), 제3연구부(기계공학분야), 제4연구부(건설·환경공학분야) 등을 둘 수 있다.
  • 센터장은 안동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, 연구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각 연구부에 부장을 두며,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각 부의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집행 및 감사하기 위하여 간사와 감사 각 1인을 두며,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간행위원회를 둔다.
제4조(구성)
  • 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둔다.
  • 소장은 안동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연구소 업무를 관장한다.
  • 소장 등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5조(연구원 등)
  • 연구소에는 연구원, 전임연구원, 학술연구대우교수, 초빙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  • 연구원은 연구소의 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 • 학술연구대우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 • 초빙연구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이외의 인사 중에서 연구소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 • 보조연구원은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 • 이 대학교 전임교원을 제외한 연구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특정연구과제 참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제6조 (운영위원회)
  •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 1. 연구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
     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
     3. 연구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
     4.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평가
     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
제7조(총회)
  • 총회는 소장과 연구원으로 구성하며, 의장은 소장이된다.
  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정기총회는 매년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연구원 1/3이상,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.
  • 총회는 재적연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연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 •  1. 소장의 선출 및 추천
     2.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
     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   4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제8조(간행위원회)
  • 연구소의 출판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간행위원회를 둔다.
  • 간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 • 간행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.
  • 간행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9조(연구과제)
  • 연구과제는 과제의 내용, 또는 연구비 지급기관이 설정한 기준에 의하여 연구수행자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간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전항에 의하여 연구과제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  • 연구과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이를 배정한다.
제10조(자문위원)
  • 연구소는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
  • 자문위원은 국내․외 해당학문 분야에 현저히 기여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  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제11조(재정)
연구소의 재정은 대학회계, 연구소 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. (개정 2016.04.19.)
제12조(회계연도)
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 대학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(개정 2016.04.19.)
제13조(운영세칙)
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할 수 있다.